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취득일 현재 세대원이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2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서‘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서‘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18.9월 | ’18.10. | ’19.3. | ’19.9. | ’22.6.1. | | | -------▲--------------▲-----------▲------▲----------▲------ | | A주택 매매계약 (조정대상지역 소재) * 당시 세대전원 무주택 | A주택 임대등록 (장기일반, 매입) | B,C주택 취득 | A주택 취득 | 쟁점 과세기준일 | - ’17. 11월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 ’18. 9월 세대전원 무주택 A주택(서울 성북구) 매매 계약 및 계약금 지급 - ’18.10월 A주택 임대등록(장기일반, 매입) - ’19. 3월 B, C주택 취득 - ’19. 9월 A주택 취득(잔금청산 및 등기) - ’22. 6.1. 쟁점 과세기준일 * A, B, C주택 외에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세대전원이 무주택이었으나, 취득 당시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나목1)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여 합산배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제3호까지,제5호부터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또는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부칙 <제29243호,2018.10.23.> 제 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